"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 막아라"…토렌트 광고 집중차단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6.04.17 15:10

문체부 "불법 저작물 사이트 광고수익으로 운영돼…집중차단 이후 수익 80% 감소 추정"

저작물을 불법공유한 한 토렌트 사이트의 광고 게시중단 요청 전 광고 현황.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을 불법공유한 한 토렌트사이트 광고주에게 광고 게시중단을 요청한 뒤 일반광고가 차단된 모습.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존재하는 불법광고는 경찰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방송,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게시를 차단해 광고수익이 대폭 줄고 일부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불법 공유사이트 5곳을 광고 집중 차단대상으로 선정, 차단작업을 벌인 결과 전체 광고의 85%가 차단됐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결과 국내에 서버를 둔 한 토렌트 사이트는 2년 여 동안 약 4억 3000만 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도 저작물을 불법 공유해 일반인의 접속을 유도한 뒤 다수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올해 초 저작권 침해 규모가 크고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해 계속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5개를 광고 집중 차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219건의 광고주에게 3차례에 걸쳐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3월 말 기준 전체 광고의 85%에 달하는 187개 광고가 차단됐다. 특히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대행사가 게시하는 광고 150개는 모두 차단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토렌트사이트의 수익이 70∼8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곳 중 1곳은 3월 초 운영자가 스스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토렌트·링크 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접속이 차단되면 이용규모가 줄어 사실상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주들에게 "광고가 중단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사이트에 광고 게시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트를 추가로 선정해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광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박, 음란물, 불법 의약품과 같이 광고주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식약처 등 해당 기관에 신고해 불법광고와 연결된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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