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규제 완화한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6.04.17 11:17

국토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튜닝 활성화 진작

LED 번호등 등 일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서 허용된 10개 항목은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300mm 까지) △포장보관대 △캘리퍼 실린더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LED 번호등 등이다.

이번 개정안엔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미만) 규정을 폐지한다.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선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유지한다.


소비자 불편사항도 개선해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튜닝 검사시 승인서의 제원과 다를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 제원을 수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며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튜닝 활성화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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