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융공약, 시장 개입 강화되나 금융권 우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6.04.17 12:50

더민주·국민의당, 서민금융 지원 강화 약속...소액장기채권 소각·최고금리 인하·가맹점 수수료 등은 논란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총선기간 내놓은 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공약한 정책들 중 금융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서민금융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최고금리 추가 인하, 소액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일괄 소각을 당의 공식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41만명 혜택)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중 고령층, 저소득 연체자의 채권 역시 소각(114만명 혜택)을 추진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여기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제윤경 당선인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부채는 채무자만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0%대까지 추가 인하하고 대부업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20년 만기의 장기 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도 도입, ISA 비과세 확대 등 금융세제 개편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고 정부는 전담기관을 설립, 이들 금융회사의 이차보전을 담당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선 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위법한 영업행위로 발생한 금융소비자 손실 보전, 분쟁조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 비급여·보험금 부당청구·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역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총선공약에 포함시켰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해 이자제한법상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하는 것 정도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민금융지원 강화는 정부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은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분야이며 스스로도 가장 잘하고 싶은 분야"라고 강조해 왔다.

또 정부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온 만큼 각당이 내놓은 소비자보호 장치들은 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불가피한 정책들이 적지 않다. 더민주의 소액 연체 채권의 일괄 소각,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연체 채권의 일괄 소각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최고금리 추가 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있어 지난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컸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정부가 법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온 사안이다.

재형저축국채 도입, 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정부의 세수 및 국가부채와 연결되는 문제여서 범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국제적 추세이고 정부 역시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 원리를 과도하게 헤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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