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제재 1년이나 걸린 금감원, 진웅섭 "자신감 가져라" 주문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6.04.17 15:12

진웅섭 원장, 장기미처리 안건 신속처리 주문한 까닭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직원들에게 "금융사 제재를 결정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하라"고 주문했다.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를 확정하지 못한 장기 미처리 안건이 누적되자 신속처리를 지시한 것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 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 제재를 결정할 때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소신껏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마무리하고도 제재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제재를 내렸는데 자칫 법원의 판결이 반대로 나올 경우 상황이 복합하게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행정제재를 내렸는데 계약자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자살보험금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해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감원 직원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결론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안건마다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도 많다보니 장기 미처리 안건이 갈수록 쌓였다. 금감원은 통상 연간 300개 내외의 제재를 내린다. 진 원장은 그러나 "금감원의 제재가 도리어 법원 판단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감 있는 일 처리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현대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중지 1개월 징계를 확정 한 바 있다.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가 적발됐는데,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검사를 마치고도 1년여 동안 장계를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중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제재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같은 날 우정사업본부 기금을 잘 못 운용한 6개 증권사도 제재를 받았는데 역시 검사 1년여 만에 내려진 것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민감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감원 안에도 변호사가 수백명이나 된다"며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내부 인사를 할 수 없거나 징계를 적시에 못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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