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 기업심사위원회 개선기간 부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16.04.06 18:53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에 대해 2017년 4월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사실의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사실 발생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 클릭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