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버전담조사관'을 알고 계십니까?

머니투데이 정예석 경사=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 2016.04.05 17:43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이 조사한 연령별 피해 실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건이 2014년도 434명에서 2015년 448명으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화,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추이로 미루어 볼 때 어르신들에 대한 피해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아 세심한 조사가 요구될 때가 대부분이다. 이들 상당수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데다 퇴직 등으로 인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범죄는 그동안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효과적인 수사 절차나 방법에 대한 고민없이 범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치안활동이 다반사였다. 이에 반해 여성 및 아동 범죄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수사 매뉴얼이 비교적 잘 정립돼 있다.

문제는 어른신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어르신들과 젊은 경찰관들 간 세대 차이로 인해 소통 부족 및 심정적 공감 부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경찰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2월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수사민원 사건에 대해 '실버전담조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버전담조사관 제도'란 40대 이상의 경찰 조사관 중 조사경험이 많고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해 이들로 하여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사건을 집중케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들 조사관들은 사건 접수 시, 어르신들의 병력 확인 후 해당 병력을 고려해 조사 시간 및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 또 감각 기관 저하 상태 등을 살펴 돋보기 등의 보조 기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지 능력이 부족할 경우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르신 대상 범죄의 조기해결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르신 대상 범죄의 경우,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 쉽고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상실감에 제 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실버전담조사관을 통해 기능 간 협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세심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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