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교통사고 시 후유증 대비해야…

뉴스1 제공  | 2016.04.05 16:25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중 졸음운전 10~13%…한의원·의료기관 통해 치료해야

(서울=뉴스1Issue) 김수경 기자 =
하니카네트워크 의왕점 강지한 원장(의왕시 내손동, 하늘봄한의원) © News1
경찰은 봄철 부쩍 늘어난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졸음운전이 원인인 경우가 10~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4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봄철 졸음운전 사고는 총 3219건이 발생했으며, 160명이 사망하고 6343명이 부상을 당했다.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평균 7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교통사고를 나타내는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을 보더라도 졸음운전사고는 5.0(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4(명/100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사고의 경우에는 17.9(명/100건)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4(명/100건)보다 7.5배나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졸음운전은 주행 중인 차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 침범에도 주의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5.7%에 불과한 중앙선침범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19.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의 원인은 피로누적(75.9%), 식곤증(13.8%), 전날 과음(6.9%), 불면증(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 좁은 자동차 안에 있다 보면 근육이 긴장되고 혈액순환장애가 오고, 차량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집중력이 저하되고 산소가 부족해 졸음이 오게 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전 시 전날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주행 중에는 최소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졸음이 온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들려 스트레칭을 하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졸음운전은 부상자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후유증이 사고발생 2~3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진료가 가능한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을 통해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하니카네트워크 의왕점 강지한 원장(하늘봄한의원)은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경위에 따라서 두통이나 허리통증·관절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얼굴부위의 심각한 신경손상은 안면신경마비나 대상포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한약이나 침·뜸·부항·추나요법 등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 및 의료기관의 야간진료나 한약 및 치료법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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