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허위 등록해 급여 빼돌린 우유업체 아들 징역형

뉴스1 제공  | 2016.04.04 19:00

납품업자에게 뒷돈 받은 서울우유조합 등 임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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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우유업체의 아들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직원을 등재한 뒤 급여 등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선대 회장의 아들이자 현 회장의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 우유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대주주로서 직원 등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가로채는 등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8)에 대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 우유업체의 광고업무를 맡고 납품을 중개하는 등의 회사들의 대주주로서 이익금을 얻고, 직원을 허위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약 38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오빠를 회사직원으로 등록해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회사 이익금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그림을 사는 등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다.

법원은 "김씨가 수사가 개시되자 횡령금액을 개인자금으로 갚았지만 피해회복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납품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우유협동조합 직원 등 9명에게 징역 8월~2년,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우유제품의 플라스틱 용기와 라벨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을 유지하고 납품물량과 단가를 유리하게 조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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