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대기업 규제' 셀트리온을 위한 변명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6.04.07 05:25

셀트리온헬스케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인천광역시 송도 셀트리온 본사 입구/사진제공=뉴스1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4년 외상으로 밀어낸 바이오시밀러 물량이 320억원, 창고에 쌓인 재고가 1807억원 어치에 달했다. 그 결과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2489억원이었다.

같은 해 생산 제품 대부분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판매한 셀트리온은 4046억원 매출에 1958억원 영업이익, 776억원 영업활동 현금유입이 발생했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해외 판매가 시작된 그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생산물량을 모두 떠안은 데서 비롯된 일이다. 지난해 유럽 처방환자가 6만 명에 육박하고 미국 FDA 시판허가를 받기까지 램시마 성공 이면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원이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럽에서 4500억원 정도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뜻 봐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일방적 희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일감을 몰아주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수혜를 독점한 기업으로 분류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연간 200억원 이상 계열사로부터 매출을 올리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 과세당국은 증여로 보고 이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서정진 회장이 54%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입장에선 할 말이 많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주주 지배력이 강한 계열사에 일감(매출)을 몰아줘서 대주주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익을 거두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램시마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15년 전까지 빚을 내가며 셀트리온 물량을 사줬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입 등으로 2014년 말 현재 부채가 자기자본(454억원)의 9배에 육박하는 3151억원에 달했다. 그해 이자비용만 202억원이 발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왜 부담을 떠안았을까. 셀트리온의 천문학적 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임상비용을 포함, 1940억원 규모 연구비를 썼다. 3년간 연구비 총액은 5552억원.

만약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연구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그만큼 빚을 져야 했다. 증시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겠지만 매출이 변변치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탄생 자체가 불발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주주들은 넘치는 재고와 빚을 감당해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 기타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셀트리온 사례는 천편일률적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는다. 셀트리온이 5조원대 미국 시장에서 적어도 2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그 수혜를 나눠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임상에 실패하고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내부거래를 200억원 이하로 맞추거나 서 회장이 지분 일부를 팔지 않는 한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상장을 추진 중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 회장 지분율을 30% 이하로 맞추는 작업을 고민할지 모르겠다.

김형기 셀트리온 사장은 "대기업 규제가 세계로 뻗어 나가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양이 되고 있다"며 "셀트리온뿐 아니라 비슷한 일을 겪을 많은 기업을 위해서라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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