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의심받을 짓을 했다"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03.29 12:34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검찰, 징역 1년 구형

호남,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아이디(ID) '좌익효수'의 사용자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의심받을 짓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정원 직원 A씨(42)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저의 잘못된 처신의 결과물"이라며 "고소인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받을 짓을 했다"며 "저로 인해 국정원 동료와 선후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돼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회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신분과 지위,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이 판사에게 요청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모욕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후부터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사람이 아이디 만으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뒤 피해자가 범인을 알아차린 만큼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 측은 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 뉴스에 댓글을 단 것일 뿐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여러 차례 '이 사람을 찍으면 안된다'고 댓글을 단 것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 판사는 다음달 21일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낼 계획이다.

한편 A씨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게시해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게시글에는 "폭동 맞당께",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2013년 7월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씨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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