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파트 옵션, 위약금 20% 달라고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6.03.28 04:00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이달부터 약관 변경

편집자주 | "집 사야 돼?"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사람은 없다. "지금?" 답하긴 더 어렵다. 의식주 가운데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평생 애증의 대상 '집'. 그리고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부동산(나머지 절반은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한다. '땅땅' 거리며 살아보자.

#최근 경기도 시흥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김수진씨(39)는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을 놓고 고민 중이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빨래를 널거나 화분을 둘 수 있는 베란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쉽다. 확장 비용만 총 1200만원,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빌트인 냉장고, 오븐, 식기 세척기,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가변형 벽체 등 아파트 선택 옵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순간의 선택에 위약금 수백만원이 날아가거나 취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로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해제권 제한 △위약금 과다 △별도 원상회복비용 일괄 부담 △옵션 대금 미납시 아파트 입주 제한 등 4개 불공정 약관 유형에 대해 개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 전이라면 선택했던 옵션도 해제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 진행 여부에 상관없이 옵션 자체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해제 위약금은 대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포스코건설, 동화주택, 협성건설은 그동안 옵션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금의 20%를 청구해왔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분양 중인 전주에코시티더샵 2차부터 달라진 약관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위약금 이외에 내야 했던 별도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부담도 낮아진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유상옵션을 취소하면 위약금과 함께 공사가 진행되기 전이더라도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까지 고객이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 진행 전에는 원상회복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옵션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아파트와 옵션상품 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보고 옵션 잔금 미납을 이유로 입주 자체를 막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상 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1개 이상을 아파트 옵션 계약에 적용해왔던 업체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삼호, 서희건설, GS건설, 한신공영, 한양,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시티종합건설, 서령개발, 동화주택 등 총 25곳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건설사가 시정 내용을 옵션 계약 약관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해제권 등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아파트 옵션계약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