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작년 고위공직자 74.6% 재산 늘었다…평균 5500만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6.03.25 09:00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억3100만원 1년새 5500만원 증가…朴대통령은 1년새 3.5억 늘어난 35.2억

지난해 고위공직자(중앙+지방)의 74.6%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인 가구당 평균 재산총액은 13억31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된 평균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393억원대 자산가로 2년째 고위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 자리를 지켰다. 재산 증가폭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39억6732만원으로 가장 컸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총액은 1년새 3억4973만원 늘어난 35억1924만원을 기록했다.

◇공직자 평균재산 13억3100만원, 1년 새 5500만원 증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 1813명의 평균재산은 13억3100만원으로 1년 새 5500만원 늘어났다.

59.4%가(1077명)이 가구당 평균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고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28.2%(512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 액수로, 이 중 공직자 본인의 평균재산은 7억2700만원(54.6%)이었다. 배우자는 4억7300만원(35.5%),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3100만원(9.9%)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의 74.6%(1352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감소한 사람은 25.4%(461명)에 그쳤다. 재산 증가 원인은 공시 지가 상승(4.63%)과 개별단독구택 공시가격 상승(3.96%)이 주효했다. 종합주가지수 상승도 한 몫했다. 부동산상속 및 급여저축 등도 재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생활비 지출 등의 이유가 컸다.

◇우병우 민정수석 2년째 공직자 최고자산가 15.5억 줄어도 393억대=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은 전년 대비 재산이 15억5800만원 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393억원대 자산을 보유해 고위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의 자리를 2년째 유지했다.

2위는 전년에 이어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차지했다. 전 원장의 재산총액은 289억122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7613만원 가량 줄었다.

고위공직자 중 1년새 재테크에 가장 성공한 이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재산이 39억6732만원 늘어났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변윤성 상임감사의 재산이 무려 105억6264만원 감소한 70억8626억원을 기록해 재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무총리 및 각 부 장관들 중에서는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45억9284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4억5123만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30억3057만원,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27억2515만원, 황교안 국무총리 21억6081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억4716만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4억7104만원 등으로 재산이 적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총 69억8067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순위 '만년꼴찌'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재산이 더 줄어 '마이너스 6억8629'만원이 돼 2011년 이후 5년째 광역단체장 재산 순위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는 6월말까지 심사 마무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민일영 정부공직장윤리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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