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일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선관위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6.03.21 16:17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1일 오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홍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계처리한 혐의로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 6명을 고발하고 홍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회계담당자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총 2억1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의 일부를 홍 의원의 활동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 측은 계좌 존재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당내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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