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경유車 매매, '매연저감장치 부담금' 주의보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6.03.16 15:36

수십만원 자기부담금 내야 등록말소 가능… "중고차 거래전 원차주에 납부 유도해야"

경유차를 중고차로 구입해 타다가 폐차 할 때 매연저감장치(DPF)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이 일고 있다.

원래는 장치를 달았던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장착업체들이 '후납' 형태로 해주다 보니 현재의 차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 사업은 2010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DPF를 장착하는 내용이다.

DPF는 경유차의 배기구에 장착하는 일종의 필터로 매연 등 배출가스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차종에 따라 380만~560만원 규모인 DPF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오염자부담원칙을 이유로 나머지 10%를 차주에게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2003년 기준 69㎍/㎥에 달하던 수도권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45㎍/㎥ 안팎으로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DPF를 장착했던 경유차들이 폐차되거나 중고차로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있다. '10% 자기부담금' 때문이다.

사업이 한창이던 시기 DPF 제작·장착업체들이 서로간 경쟁이 심화되자 차주가 내야 할 10% 자기부담금을 '나중에 달라'며 대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쉽게 설명하면 DPF업체가 차주에게 수십만원을 빌려준 셈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DPF를 장착한 경유차의 경우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해외에 수출하는 등 국내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할 때 의무적으로 DPF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경우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업체가 대납한 '10% 자기부담금'을 갚지 않으면 반납증이 나오지 않는다.

DPF를 장착한 차주와 현재 차주가 같다면 대납한 금액을 갚으면 되지만 중고차 거래 등으로 원차주와 현차주가 다를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다.

중고차 및 폐차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약 10만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자동차환경협회는 원칙적으로 DPF 장착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차에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도 중고차 거래를 통해 이전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사례를 뒤늦게 인지한 후차주의 구제를 위해 보관한 계약서 원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원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 일부 DPF업체는 민원을 제기하는 후차주를 대상으로 납부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자체적으로 상각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장착차량의 경우 별도 저당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등록원부상 구조변경 차량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할 때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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