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도 몰랐던 '원영이 학대'…"면접교섭 관리 강화해야"

뉴스1 제공  | 2016.03.15 11:15

"안정될 때까지 법원 주도 하에 면접교섭…법원 관심 있다면 가능"
면접교섭 거부 제재는 '과태료'가 전부…감치제도 도입 목소리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계모에게 학대받고 버려진 것으로 알려진 신원영군(7)의 시신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서 경찰들에게 운구되고 있다. 2016.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평택 '원영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신원영군(7)의 친부가 면접교섭권 이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친모가 학대 상황을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모가 아이를 한 차례라도 볼 수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계모에게 가혹한 학대를 받던 끝에 숨진 신군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한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계모 김모씨(38)에 의해 온몸에 찬물이 뿌려진 채 20여시간 가량 화장실에 방치돼 있다가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군에게 하루 한 끼의 밥을 주면서 수시로 폭행하거나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며 온몸에 락스를 붓기도 했다. 또 신군은 김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는 등 외부의 도움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지내야 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학대 과정을 신군의 친모가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부 신모씨(38)가 신군 친모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원영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상당수에서 한쪽 부모의 면접교섭 거부로 다른 쪽 부모가 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조선족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계모 권모씨(36)는 아들 나모군(사망 당시 8세)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했고 친부 나모씨(37)도 권씨의 폭행에 가담했다. 그러나 아이의 친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이가 사망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부랴부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등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면접교섭이 이뤄졌다면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 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는 "법원이 주도해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아이가 괜찮아지면 양쪽 부모들이 스스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법원이 몇 달간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주도 하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법원에는 만남의 방이 있다"며 "법원이 관심만 가지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가정법원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혼소송 전후를 불문하고, 한쪽 부모의 신청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원에 마련된 공간 내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사전문 변호사는 "경제력 있는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주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키울 의사도 없으면서 데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까지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법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는 '과태료 1000만원'이 전부다. 감치는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법원의 아이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할 수 있다.

제재가 약하다보니 한두 차례 300만~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부모도 많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가정법원 판례처럼 친부모가 없을 때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모들끼리만 있으니까 학대사건이 자꾸 발생한다"며 "현재 법은 이혼한 부부가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게끔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좀 더 면접교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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