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차원" vs "그래도 명단작성은 위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6.03.15 14:46

[뉴스&팩트]현대건설, 일용직 근로자 3000여명 안전수칙 여부 리스트 작성·관리···법률적 쟁점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자사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관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령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은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개인 명부를 만들어 관리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15일 노동계와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300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관리해왔다.

안전모나 안전띠 등을 착용하지 않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들을 퇴출하는 시스템인데, 위반자의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해 교육 이수자는 다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위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비롯한 신상정보와 위반내용 및 퇴출일자 등을 직접 만들어 관리했다는 것. 근로기준법 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대건설이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통신을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이 건설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만큼 이 명단에 오르면 다른 건설사 취업에도 길이 막혀 사실상 해당 노동자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는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칙 위반자가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다시 투입된 사례가 1200명에 달한다"며 "건설현장에서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명단 작성에 대한 형사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취업방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작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변호사는 "안전강화라는 취지로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업체에 취직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퇴출규정 등 상세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 변호사는 "법령 해석에 대한 관점을 재해사고 예방에 둘지 취업제한에 둘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원청업체가 직접 신상정보를 작성·관리하기 보다는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법률 검토작업을 벌인 뒤 추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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