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규 기자 =
차경윤(36)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경찰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대법원 판결이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차씨는 일명 '회피연아' 사진을 인터넷 카페와 유머게시판으로 퍼 옮긴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차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며 NHN(주)을 상대로 2000만10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차씨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적법하다며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