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외부감사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은 합헌

뉴스1 제공  | 2016.03.08 06:05

"감사는 학교회계에 대한 사후적 감독에 불과"…사학의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립대학 회계의 예결산 때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결산 때에는 독립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립대학 총장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등록금위원회 조항은 학교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학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밝혔다.

헌재는 "국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대신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사립대학만 회계 예·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해 국·공립대학과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공립대학의 회계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회계법이,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돼 예산과 결산의 절차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감사는 이미 편성?집행이 완결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에 그치는 것이고. 외부감사의 비용은 학교의 규모에 비례해 소요될 것"으로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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