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 협상 몸풀기 돌입

뉴스1 제공  | 2016.03.04 18:40

여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카드 채권 매입 금융사 범위, 은행으로 확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신용카드./© News1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카드사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몸풀기에 나섰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환경이 조성된 만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의료계 단체에 따르면 여전법의 국회 통과로 협상력이 생겨 현행 2.5~2.9%의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과 한의원, 약국 등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 따라 2.2%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물었는데 연초에 2.5~2.9%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단체는 매달 수십만원가량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7% 포인트, 10억원 미만 일반가맹점은 평균 0.3% 포인트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여전법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카드사·은행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할 때 의료단체가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매년 카드 수수료율이 올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한의협 대변인은 "카드 수수료를 내릴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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