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항만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6.03.04 14:00

부산지역 항만업계 간담회 개최, "법 위반 행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항만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4일 오후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지역 항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업체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만업계 대표들이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규제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이번 부산 방문은 지난 주 광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지역 방문이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업무보고와 연계해 각 지역 중소업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부산의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만업계에서 법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법 위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항만 업종은 대표적인 수요·공급 독과점 시장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하고 안전 등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위반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는 분야다"며 "법위반 예방에 함께 노력하고 항만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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