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하면 '月 300만원'까지 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6.03.04 06:00

서울시, 불법현수막 수거 주민에 월 200→300만원 보상한도 높여…1장당 보상가격 2000원으로 동일

불법현수막들./사진=뉴스1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는 서울시민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1장당 보상가격이 2000원이므로 불법현수막 1500개를 수거하면 3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이달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보상에 참여하는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지역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의 월 최대 보상금액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이므로 총 1500개를 수거하면 300만원을 보상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이 보상 받는 경우 기존에 200만원씩 받는 분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보상한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를 원하는 20세 이상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김태기 서울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참여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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