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카톡 영장없이 감청?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은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6.03.03 19:09

[the300]테러위험인물 규정·감청 요건·금융정보 수집·국정원 통제 등 쟁점 정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항의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9일간 192시간 26분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끌어내며 숱한 화제를 뿌린 테러방지법안. 이 기록적 토론 기간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돼 혼란이 가중된 시간이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될 수 있나.
▶법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 규정했다.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올해 1월 현재 31개)로 한정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야당은 이 부분이 광범위하고 판단주체와 기준이 모호해 정부에 반하는 집회를 하는 이들까지 국정원에 의해 '테러의심인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봤다. 여당은 이에 대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주 대상이며 내국인은 현재 대상자가 약 5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테러방지법에는국정원 직원 등이 일반 국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정보를 수집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강조한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나.
▶아니다. 법은 감청(통신제한조치) 신청 사유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8조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감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여당은 영장을 받아 테러위험인물에 한해 감청하니 일반 국민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받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 청구 기각률이 0%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려한다.


-국정원이 개인의 계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나.
▶아니다. 법은 테러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검찰과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단체가 현재 같은 절차로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열람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임의로 국정원에 금융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당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법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자료를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을 통제할 장치는 있나.
▶법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다. 또한 대테러 조사나 테러위험인물 추적시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야당은 인권보호관의 수도 부족하고 권한과 지위가 불명확해 국정원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여당은 대테러인권보호관 아래 실무 조직이 생기게 되며, 대테러 정보수집 대상 내국인은 현재 50여명 내외로 예상돼 많은 수의 인권보호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국정원의 권한과 이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다. 법은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와 통신기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위치정보 수집권을 부여했다. 특히 민감정보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까지 포함된다.

국회 정보위 여당 관계자는 "이 법이 확실한 테러 위험 인물에게 적용된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텐데 시민들은 혹시나 내가 감시당하지 않을까 봐 불안해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진짜 테러위험인물을 막기엔 약하다. 논란의 많은 부분은 국정원의 원죄와 국정원에 대한 오랜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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