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고강도 대북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 2016.03.03 00:3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대북제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6일 만이다.

앞서 여섯 차례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나온 첫 결의안을 제외하면 모두 만장일치였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되고 북한의 주요 광물도 수출이 어렵게 됐다.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가 봉쇄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줄’도 끊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 조달 역시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은 회원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광물거래도 처음으로 제한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거래가 차단되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대북 항공유와 로켓연료에 대한 수출도 금지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러시아산 광물 일부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북한의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외 급유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 16명과 12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초안에 비해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됐다. 특히 특히 불법 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에 소형무기는 물론 모든 재래무기를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외국에서 무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차단됨에 따라 군사력 증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품 역시 거래가 제한된다.

아울러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은행지점, 금융기관 사무소 등도 개설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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