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공무수행 중 상이퇴직 경찰·소방공무원, 국가가 진료비용 부담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6.05.19 14:14

[the3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호국보훈안보단체장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각의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했으나 상이등급 판정까지는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범죄경력 등으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유공자는 2년이 지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췄음에도 본인 및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기록해 예우·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유공자들은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국가보훈처가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형제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기준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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