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실수 반복되면 금감원 특별감리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6.02.28 12:07

재무공시사항 및 비재무공시사항 총 47개 항목 신속점검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신속점검항목'을 28일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사업보고서는 매년 제출됨에도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 경우 투자자는 물론 기업에도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 및 재무현황을 총괄정리한 차트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매년 신속점검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신속점검 대상 기업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359사다. 채권상장법인과 모집·매출실적 법인,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 등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21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8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8개 항목)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최근 이슈(7개 항목) △기업의 규모 및 특성(3개 항목) 등이 있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통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동일 항목에 있어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할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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