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59일만에…획정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합의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6.02.28 10:30

[the300](상보)28일 오전 국회 제출

곽현준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세환 사무국장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전달하고 있다. 2016.2.23/뉴스1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선거구역이 무효가 된지 59일만이다.


획정위는 지난 23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보낸 후 회의를 지속해왔다. 전날(27일)부터 밤샘회의 결과 이날 오전 10시 획정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위에서 의결된 획정안은 오전 11시경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로 넘어온 획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행위는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구기준등 획정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돌려 보낼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은 안행위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으며 상임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도 제외되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 제출도 금지된 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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