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공장이 '그린벨트'…45년된 규제에 일자리창출 '발목'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16.02.26 10:51

공장 준공후 지정, 증설커녕 보수도 못해...확보된 용지 증축도 "땅값 상승 차액 내라" 규제

/사진=기아차 소하리 공장 의 프라이드 조형물
정부가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지원반'을 구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한편에선 한국 대표기업이 45년 전의 불합리한 규제로 발목이 잡혀 몸살을 앓고 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은 최근까지 소음과 관련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소음저감 대책과 지역민과의 화합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인근 아파트 주민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 내용은 "기아차 공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에서 대승적으로 함께 한다"는 내용이다.

이 특이한 기업과 지역 주민간 상생협약은 6년전 기아차 소하리 공장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소음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그 뿌리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아차 소하리공장 용지는 총 50만㎡로 공장 설립 승인이 난 1970년 11월 당시에는 일반 공장용지였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1971년 7월 갑자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되면서 공장으로서의 '성장판'이 닫혔다. 공장 전체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의 신·증축이 불가능해진 것.

업계 관계자는 "공장 신증설은 고사하고, 철골 주차장이 녹이 슬어 눈비가 오면 주차한 차량에도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린벨트 규제때문에 주차장에 지붕조차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장 승인 이후 뒤늦게 그린벨트로 지정된 불합리함을 일부 개선해주기 위해 정부는 2008년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신증설이 가능토록 했으나, 이 또한 공장 증설비용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안게 돼 사실상 증설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장의 신증설을 하려면 그린벨트 내 공장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내 모든 공장의 부지가격 평균의 차익만큼을 보전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의 일반 공장부지가격을 100이라고 하고, 그린벨트 내의 부지가격이 50이라고 하면 그 차익인 50만큼은 부담금으로 내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는 것.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시세로 이미 확보해 놓은 공장용지에 대해 일반 지가 상승만큼의 비용을 내라는 얘기로 이 비용이 공장 증설비용보다 많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문제가 뒤늦게 지어진 인근 아파트단지의 민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결된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약은 소하리 공장이 가동된 지 30년 후인 2010년께 소하택지지구와 광명역 역세권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시작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의 결과물이다.

공장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는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민들을 위한 소음 차단 등의 의무를 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30년간 공장을 돌리던 기아차가 이에 대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기아차는 인근 주민과의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소음저감 활동에도 적극 나서 주민민원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그린벨트 내 소음 기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단돈 1달러에 미국 앨라배마 공장용지 717만 m²와 조지아 공장용지 893만 m²를 25년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정조치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이미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 나중에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약 200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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