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2심 재판부에 "보석 인용" 호소

뉴스1 제공  | 2016.02.24 13:05

24일 보석 심문기일서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뉴스1 © News1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보석을 받아들여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전 수석측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해도 도망갈 수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박 전 수석이 국악 예술 발전과 후배 양성에 평생을 바쳤다"며 "우리나라 국악예술의 발전은 박 전 수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수석이 올해로 국악인생 50주년을 맞는다"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박범훈 50주년 기념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재판에서 "음악에만 전념하다가 예상치 못한 대학 총장을 맡게 됐고, 어떤 자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육문화수석을 하게 됐다"며 "청와대 업무를 맡아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깊이 반성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락하신다면 가족과 함께 지내며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한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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