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우선" 대체거래소 설립 무산 위기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6.02.23 17:13

법안 통과 후 추진 방침, 최대주주 거래소 주주가치 희석 우려

19대 국회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2013년 허용된 대체거래소(ATS) 설립도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증권업계에서 거래소 전환 법안 통과가 대체거래소 설립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체거래소 설립을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해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중대형 증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거래소 설립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형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설립 작업은 그동안 오랜 기간 준비를 벌여 의사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지주사 전환 법안이 통과된 뒤 상장 작업의 밑그림이 나온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후 상장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했다.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지원하고 현재 통합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대체거래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선 거래량 한도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설립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완화를 상당부분 수용키로 했다.

지난달 각각 5%(시장 전체), 10%(개별종목)인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요건을 15%와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대상 상품에 기존 상장주권 외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체거래소는 기존 정규거래소 외에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증권거래 시장으로 정규거래소와 달리 상장 기능은 없고 거래만 가능하다.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대체거래소 설립에 부정적인 건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인 증권사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 주식 9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상장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대체거래소 설립 방안이 확정돼 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가 구축되면 한국거래소 상장 시 보유지분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거래소의 상장 시 시가총액은 현재 장부상 가치인 2조원 규모보다 최고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증권사 입장에선 상장가치에 부정적인 대체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법안과 대체거래소 설립은 별개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각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며 "올해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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