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계파 '초당적 담합'" 총선신인 속앓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6.02.22 17:33

[the300]

여야가 22일 선거구 획정을 또 미루면서 4·13 총선을 51일 앞두고 선거구가 없는 초유의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과 쟁점법안이 엮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3+3 회동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조속한 처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 선거구 공백 위법사태 53일째 =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20대 총선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13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기한을 넘긴 데 이어 올 들어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된 위법 사태가 지속된 지 53일째다.

정치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여야는 지난해 말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7석 늘리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합의했다. 권역별로 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서 13석을 늘리고 경북과 전남·북 등 여야 텃밭의 농·어촌에서 6석을 줄이는 권역별 안배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를 이룬 상태다. 선거구 획정안을 언제든 최종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합의 불발이 꼽힌다.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안부터 처리하자는 반면 새누리당은 쟁점법안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김무성 대표에게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선거구 획정만 하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는 취지로 선(先)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원외·신인 후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1일부로 선거구가 없어지자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현역의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의 원외·신인 후보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선거구 자체가 유동적인 데다 합쳐질지 모르는 옆 선거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는 원칙적으로 등록한 선거구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역의원은 의정 활동 명목으로 다른 지역구에서 활동하거나 사무실도 낼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면에 현역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진박 구하기' 늑장 처리 소문 흉흉 = 선거구 협상이 계파 다툼에 희생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 중심의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의 선전에 밀리는 진박(진실한 박근혜계 사람) 후보를 살리기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부러 협상을 늦추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돈다. 선거구 협상이 늦어져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을 치를 시간이 부족하면 해당 지역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해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려는 계획이라는 얘기다.

친박계가 전부터 전략공천을 요구해왔고 이렇게 될 경우 비박계 물갈이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추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4선에 성공할 경우 포스트 TK(대구·경북)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일 44일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한 사례를 적용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이번 합의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정한 마지노선을 5차례나 어겼다. 17대 총선(2004년 4월5일) 당시에는 선거일을 37일 앞둔 3월9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지도가 취약한 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구 늑장 처리로 정치신인은 물론,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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