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학대의심시 경찰 신고, '취학유예 신청'도 어려워져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6.02.22 14:08

교육부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 초·중등학교에 배포…'학부모 소환제' 도입


최근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교육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3월 신학기 전에라도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녀 '취학유예 신청' 어려워져…학대 의심시 즉시 경찰 신고=22일 교육부는 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별 대응방안을 보면, 우선 학교장과 읍·면·동장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 당일부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일 유선 연락(전화)을 취해야 한다.

3~5일차에는 교사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 가정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했다. 학생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6~8일차,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 내교를 요청, 면담에 들어간다. 사실상 '학부모 소환제'가 도입된다.

학교장·교감·교사·학부모·아동보호기관 관계자·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취학유예 신청'까지 심의한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읍·면·동장에게 서류만 내면 자녀의 취학유예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의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안 발생 9일이 지나면 각 시·도교육청(교육감) 차원에서 전담기구를 마련하게 된다. 월 1회 이상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지만, 발생 당일이나 2일차에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전학생의 경우, 읍·면·동장은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출학교에서 실제 해당 학생의 주소지가 이전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학 조치를 했다.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전화해서 '전학 사실'만 알리면 됐기 때문에, 거짓으로 부모가 전학 신청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도 관리할 방법이 없었다.

◇매뉴얼은 '권고사항', 올 상반기 중 법개정 통해 '의무화'=이번 매뉴얼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시, 학교장의 취학·출석 독려 수준에 그쳤던 현행 방침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경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다시 7일이 지나도 결석 상태가 계속되면 초등학교는 결석생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보다 촘촘한 그물망 짜기에 나선 것.

문제는 이 같은 매뉴얼이 권고사항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 부르는 '학부모 소환제'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내교 불응시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학교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을 이달 중 모든 초·중학교에 배포하고 3월 16일까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