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도 계좌이동 가능..금융사 경쟁 불 붙는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6.02.21 13:46

금융위 내달 ISA 도입 후 2~3개월 유예기간 거쳐 도입

/제공=금융위원회
내달 14일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금융회사 간 자유롭게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도입한 은행 계좌이동제 서비스에 맞춰 ISA에 대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 일환으로 계좌이동제는 ISA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내달 ISA 도입 이후 2~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계좌이동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ISA 가입자들이 만기 전에 은행, 증권 등 금융사의 다른 ISA 계좌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정산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다. 계좌 이동시에도 순수익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손쉽게 옮 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서비스는 1단계로 자동이체 연결계좌 조회·해지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2단계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3단계로 이달 26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자동계좌이동이 가능해지고 오는 6월부터는 마지막으로 은행은 물론 카드, 보험, 통신 등 모든 업종의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달 22일부터 은행에 이어 증권사 등 제2금융권도 인터넷을 통한 계좌 개설이 허용돼 ISA 계좌 이동 시 고객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ISA는 예금과 적금,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신탁형과 투자일임형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되며 은행도 증권사처럼 신탁형 외에 투자일임형 ISA가 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ISA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과 증권사 간 고객 이동이 늘면서 점차 보편화 될 것"이라며 "그만큼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 수성을 위한 시장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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