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도박의혹' 수영연맹 시설이사 구속영장 청구

뉴스1 제공  | 2016.02.18 23:35

수영계 관계자 2명도 영장…훈련비 등 수십억 빼돌린 정황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 지원금 등 예산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8일 횡령과 상습도박, 배임수재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함께 체포된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수영연맹 공금을 대규모로 횡령해 필리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10억여원을 도박으로 소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수영장 인증시설 편의제공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영연맹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포착해 지난 17일 서울 송파 구 대한수영연맹 사무국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사무국, 수영연맹 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관계기관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을 실시했다.

또 수영연맹 임원이나 수영 지도자 등 수영연맹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면서 이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빼돌린 자금이 수영연맹 내 다른 고위 임원에게도 흘러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이나 성격에 따라서는 수영 연맹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대한수영연맹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조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 대한체육회 등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10개 단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19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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