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에어비앤비' 활성화 vs 규제? 알쏭달쏭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 2016.03.04 14:00

[TOM칼럼]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2월17일 정부는 소위 '에어비앤비'로 널리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민박인 숙박공유업을 합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의 하나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제한이 많아 숙박공유를 규제하려는 건지 육성하려는 건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그동안 숙박공유업은 기존의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불법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숙박공유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불안해하며 숙박공유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진입하려는 호스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공유민박업 육성방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도시민박업과 같이 연면적은 230제곱미터(70평)로 한정하고 원룸과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공유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규정을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게 했다. 반면 기존의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에 없던 숙박일수 제한을 두어 연간 120일을 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미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상당수의 호스트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체를 365일 제공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엔 오피스텔과 원룸을 4~5개씩 가지고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는 호스트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정부의 원안대로 공유민박업이 도입되면 현재 숙박공유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호스트들이 사업을 축소해야할 판이고 아니면 범죄자로 남아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처음에 정부의 한국판 에어비앤비 활성화 발표에 환호성을 올렸던 호스트들도 지금은 정부의 진짜 의도가 숙박공유를 규제하려는 건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나라의 숙박공유 입법 사례를 보면 대체로 숙박공유를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규제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숙박공유를 연 90일로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도 연 1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호텔세와 관광세 뿐만 아니라 안전과 화재규칙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숙박공유에 제한을 두고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걸 방지하려는 이유는 숙박공유가 공유경제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공유경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숙박공유 시장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가중됐기에, 무엇보다 숙박공유를 핀테크와 같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여기고 육성하려는 건지 아니면 엄격한 규제 장치를 도입해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한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5. 5 "40억→135억 됐다"…김수현 3채 보유한 이 아파트, 어디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