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권변동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가맹본부와 '협의'로 돼 있던 것을 '합의'로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신설했다.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에 대해서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서 제외됐었는데 이 규정이 가맹사업거래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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