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변경, 가맹본부·가맹사업자 '합의'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6.02.18 14:59

[the300]국회 정무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5.4.30/뉴스1
앞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케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됐다.


18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권변동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가맹본부와 '협의'로 돼 있던 것을 '합의'로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신설했다.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에 대해서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서 제외됐었는데 이 규정이 가맹사업거래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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