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 30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더치커피는 고온의 물로 짧은 시간(3∼4분) 내에 추출하는 일반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한 뒤 숙성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원액상태로 보관이 쉽고 특유의 향을 유지할 수 있어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ml 당 1.7mg으로,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mg/ml)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다만 더치커피의 경우 원액을 물과 3대 1의 비율로 희석해 마신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치커피 희석액 1잔 350m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49mg으로 아메리카노 1잔 평균 140mg보다 6.4% 많은 정도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이 100ml 당 15mg이상 함유된 액상음료를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 당 2.5㎎ 이하 등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개인의 기호도(원액과 물의 희석비율, 섭취 횟수 등)에 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하며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에서는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81.5%)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돼 있었다.
위생도 시험에서는 더치원의 '투멤버'(제조일자 2015년 10월17일), 씨큐브·코디아아이앤티의 '콜드프레소'(2015년 10월2일), 딥앤더치의 '딥앤더치 더치커피'(2015년 10월20일) 등 3개 제품이 일반세균 기준치(1ml 당 100 이하)를 위반(최소 17배~최대 9900배 초과)했다. 이 중 딥앤더치 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더치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 추출해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유통됨에 따라 커피원두·물·용기·작업자 등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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