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선거체제로 들어간데다 쟁점법안을 놓고 이미 여야가 강하게 대치한 터라 제대로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생색내기와 국회의 선거용 액션이 맞물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의 숙원이다. 지난해 말 부모를 오래 봉양한 경우 주택상속에 세혜택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이뤄 한 차례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기업까지 늘리고 공제한도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발됐다.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위 내용과 함께 기존 10년이던 상속자 직접경영 기간을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예 없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0%까지로 완화한다.
또 상속이 시작된 해부터 10년간 지속되는 의무고용 조항은 삭제하고, 직원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가업상속 문턱이 낮아져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대 국회 막판에 제출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회기가 거의 남지 않은데다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들어서는 상황이어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와 기업인 등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안을 굳이 발의한 것이 여당의 선거용 액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매출 5000억원은 이미 대기업"이라며 "여당이 굳이 선거를 앞두고 발의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진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법이라서 제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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