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손해배상 3.8억원 청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6.02.16 12:00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 / 사진 = 머니투데이DB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에서 파손되거나 빼앗긴 경찰장비 3억2770만원, 부상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 5850만원 등 3억86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일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경찰장비 143점이 파손되거나 빼앗겼으며, 의무경찰 등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해배상은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등 단체 2곳과 해당 대표·간부 등 6명에게 청구됐다.

경찰은 "선진화된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폭력 시위를 이유로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21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청구액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16억6000여만원)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5억1000여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경찰은 지난해 폭력 시위 발생 직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정확한 피해액 산출 및 소송에 준비해 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손해배상 청구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차 민중총궐기를 합법적인 집회로 보기 힘들다"며 "상해·재물손괴 등을 집회·시위 자유와 연관 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