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쌍용차 코란도C' 2637대 리콜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02.15 06:00

다임러트럭도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쌍용차 코란도 C LET 2.2. /사진제공=쌍용차
국토교통부는 쌍용자동차·다임러트럭코리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 트럭·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 41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차에서 제작·판매한 코란도C 승용차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코란도C 승용차 263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 LS 6X2) 365대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세부 리콜일정 등을 협의 중이다.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실제 리콜은 올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객안내문을 우선 발송할 예정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와 부품을 정부가 무작위로 구매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된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KX 승용차의 경우 연료탱크가 제설제에 부식돼 금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6년 7월 20일부터 2008년 9월 22일까지 제작된 MKX 승용자동차 65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트랙터/FH카고 화물차의 경우 차체 상단 표시장치(사인보드) 광도가 밝아 반대편 운전자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제작된 FH트랙터/FH카고 화물자동차 41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볼보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VT750CS의 경우 연료펌프 작동과 관련된 전기배선이 주행 중 진동으로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제작된 VT750CS 이륜자동차 71대다.

VFR1200F(D)/VFR1200X의 경우 프로펠러 샤프트(엔진에서 발생된 구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해주는 장치)의 제작결함으로 가속이 불가능하거나 뒷바퀴 잠김으로 급제동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2월 8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제작된 VFR1200F(D)/VFR1200X 이륜자동차 5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080-500-5582),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볼보그룹코리아 트럭(080-038-1000),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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