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말기 암 환자 '자택 호스피스 서비스' 시작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6.02.15 08:21

의사·간호사 1회 방문시 5000~1만3000원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

다음 달부터 말기 암 환자가 회당 5000~1만3000원의 비용으로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게 되며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 시)~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시)의 비용을 내면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자격 요건이 강화됐으며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달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149-467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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