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0월 한·미(교통보안청)간 현장평가 결과 우리 항공화물 보안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상호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공항의 항공사가 지며 환적공항에서는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 환적공항에서도 별도의 보안검색을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교통보안청이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이 확인된 경우 검색면제를 인정해주는 제도(NCSP)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체결했다. 다만 유효기간이 3년인 탓에 해당기간에 실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상호협의로 '3년 유효기간'이 폐지됐다.
현재까지 미국과 양자 간 '항공화물보안 인정'을 협상한 나라는 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 업무편의가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물류비 절감을 계산하면 2만4700여톤에 대한 검색면제로 2만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 절감 및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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