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장군 만세" 발언 군인, 국보법 위반 무죄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권혜민 기자 | 2016.02.13 11:49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군 입대 후 '김정일 장군 만세'와 같은 발언을 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박씨가 '김정일 장군 만세'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발언은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입대한 박씨는 공산주의에 대한 학습·토론을 시도했으며 '김정은 장군님은 위대한 지도자'와 김정일 장군 만세' 등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옹호하는 발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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