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엄마, 두딸 학교 안 보내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6.02.13 10:23

201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둘째딸 학교 안보내…큰딸은 실종상태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등 전국경찰 지휘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40대 엄마가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큰딸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실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3일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어머니인 박모(42)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3월 둘째 딸(9세)을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첫째 딸(12세)은 현재 실종 상태로 경찰이 박씨와 피해자 가족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씨는 2014년 3월 경남 고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둘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박씨는 2009년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근 천안 동남구의 한 공장에 근무하면서 둘째 딸과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의 둘째 딸에게서는 별다른 신체적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첫째 딸의 실종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와 둘째 딸을 격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부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과 합동으로 장기결석 초등생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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