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주총 개최 여부는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등이 문제를 삼고 있는 주주 피해 여부는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후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가 불발될 경우, CJ헬로비전의 합병 주총결과 역시 무효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 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 승인 전 합병 주주총회는 위법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법(제15조2항)상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합병이 불허되면 대금 정산이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경쟁사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발목을 잡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며, 이번 주총은 CJ헬로비전의 주주인 CJ오쇼핑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 사안에 대해 정부의 인가 및 승인 이전에 합병 주총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 2009년 11월27일 LG텔레콤과 데이콤, 파워콤은 LG유플러스로 3사 합병을 위한 임시 주총을 개최했다. 이들 기업의 합병 승인은 그 이후인 12월2일(공정위)와 14일(방통위) 결정됐다.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CJ케이블넷가야방송과 CJ케이블넷중부산방송 합병 역시 정부의 승인보다 앞서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총을 진행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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