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합병주총 위법 논란에 정부 "방송·통신법과 무관"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6.02.12 17:28

LGU+ 등 "M&A 인가 전 합병주총 위법" 논란…정부 "주주피해 우려 등은 방송법 요건 될 수 없다"

정부가 CJ헬로비전의 합병 주총 개최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CJ헬로비전이 오는 26일 SK텔레콤과 인수합병과 관련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경쟁사들이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유권해석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주총 개최 여부는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등이 문제를 삼고 있는 주주 피해 여부는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후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가 불발될 경우, CJ헬로비전의 합병 주총결과 역시 무효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 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 승인 전 합병 주주총회는 위법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법(제15조2항)상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합병이 불허되면 대금 정산이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경쟁사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발목을 잡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며, 이번 주총은 CJ헬로비전의 주주인 CJ오쇼핑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 사안에 대해 정부의 인가 및 승인 이전에 합병 주총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 2009년 11월27일 LG텔레콤과 데이콤, 파워콤은 LG유플러스로 3사 합병을 위한 임시 주총을 개최했다. 이들 기업의 합병 승인은 그 이후인 12월2일(공정위)와 14일(방통위) 결정됐다.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CJ케이블넷가야방송과 CJ케이블넷중부산방송 합병 역시 정부의 승인보다 앞서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총을 진행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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