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후 폐업 의심병원, 처벌규정 '無'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안정준 기자 | 2016.02.12 15:06

현행법상 시정명령, 면허정지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전부

질병관리본부/사진제공=뉴시스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 간염 환자 확산이 의심되는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은 피해 환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주사기 재사용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등 처분 조항이 있지만 해당 의원 원장(59·남)은 아예 의원 문을 닫는 바람에 '솜방망이' 처분조차 받지 않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상 1회용 기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면허정비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정명령마저 무시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들켜도 업무정지 15일에 불과하다.

한양정형외과 원장은 지난해 5월 스스로 의원을 폐업했다. 전달인 4월 이 의원을 다녀간 환자 1명이 의원에서 C형 간염 감염 의심 신고를 한 직후다. 7월까지 이어져 신고자가 14명에 이르고 원장이 재빨리 의원 문을 닫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됐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만 보면 문제의 의원 원장은 '한양정형외과의원' 또는 새로운 이름의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만약 해당 원장이 폐업하지 않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질본 조사 결과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 간염 감염 확산이 확인되더라도 1개월만 기다리면 다시 진료를 재개할 수 있다. 1개월 사이 동료 의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대신해도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질본은 지난해 11월 한양정형외과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원장이 5월 폐업 당시 병원 내 장비를 모두 폐기하는 바람에 주사기 재사용과 C형 간염 감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끝내 증거를 잡지 못하면 문제의 원장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질본 관계자는 "자가혈 주사시술 시 주사기에 따른 감염인지, 혈액 원심분리 키트 오염에 따른 감염인지 입증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 해당 병원 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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