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수유공자회) 전 부회장 박모(6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초 지인 김모씨로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1488㎡(시세 14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사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이점을 악용해 특수유공자회 명의로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씨는 국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인 뒤 곧바로 김씨에게 되팔아 특수유공자회가 약 3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도록 했다.
검찰은 박씨가 가로챈 2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청탁을 한 김씨를 비롯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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