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중단은 정치적 판단에따른 공익목적" (종합)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6.02.11 15:34

[the300]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법적 근거는 정밀하게 갖출 것"

1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화물차량이 입경하고 있다.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날부터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6.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철수 절차가 11일 북측의 출·입경 동의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측에서는 아직까지 전면중단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가 시작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10일) 체류인원이 184명이었고 오늘 추가로 132명이 입경, 68명이 출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 5시30분까지로 예정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248명이다.

이날 입경 인원은 개성공단 입주 124개 사 중 연휴 기간 체류 인원이 한 명도 없던 53개사 인원이 대부분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입경 인원들은 완제품과 원자재 등을 1사당 1대~2대 입경 허용된 차량을 통해 남측으로 옮기는 등 철수 준비해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 인원 13명도 북측 중앙개발특구개발지도총국과 철수 절차 등을 협의하고 철수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입경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답변했다.


앞서 민변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와 관련해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민변은 헌법 적용의 경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정지 기간을 정해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는 정밀하게 갖춰줘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 각 입주기업에는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근로자들이)거의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 당국에서 출근시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측이 북측에 요청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며 오늘(11일) 출근해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관리위측의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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