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 추진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6.02.12 05:38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7)]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등 개정 추진

김경모 교육부 대학입학지원실장과 구안규 팀장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15.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마련을 추진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훈처는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등 4건의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7월 법제처 제출을 거쳐 8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학년별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지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대학 진학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각 대학이 보훈처와 교육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2016학년도 국가보훈 특별전형의 경우 4년제 대학교 163곳(4990명), 전문대학 3174곳(1만5297명)이 운영됐다. 2017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교 162곳(4901명), 전문대학 2270곳(1만5956명)의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정원 외 모집은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원 외 모집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계법률이 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나이, 생활수준 등 대상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이 계획대로 발의되더라도 국회통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된 적 없다.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굵직한 부처 소관 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공표 후 6개월로 지정하고 있지만, 대학입학 정원 등의 문제는 최소 2~3년 전에 발표되는 것이어서 당장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보훈처의 입법계획이 대학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는 교육부의 방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정원내 입학조차 법적인 근거가 없어 대학별로 특별전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원내 입학과 달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는다"고 정원 외 입학 특별전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입학은 국민들에게 관심도 많고 민감한 문제"라며 "법을 제출한다 해도 교육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겠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최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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