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불법사실 공시 추진…산모·영유아 관리 책임 강화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6.02.12 05:42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15)]모자보건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예정

2주 이용료가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D산후조리원 내부모습.(기사와 관련없음.)/머니투데이DB
산후조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에 대한 대응책 차원의 법안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산모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산후조리원 업무종사 제한 확대 △임산부·영유아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 발생시 산후조리원 영업정지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위반 사실 공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방문객 관리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업무종사자 제한의 경우 현행법에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표현돼 있는 것을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 종합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장애등급제의 경우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복지체감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어 복지부는 2017년까지 관련 법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종합판정 제도의 경우 의학적 장애 상태와 개인별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공단 및 지자체가 서비스 종합판정 결과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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