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팔 걷은 서울시…박원순 "불평등 사회 심각"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6.02.11 10:41

(상보)서울시, 경제민주화 17개 대책 마련…대형마트 건축허가시 상생방안 협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중금리 보증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남형도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출점시 건축허가 단계에서 특별전담기구를 운영해 상생방안을 협의한다. 서울시가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대형마트들이 인근 소규모 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 지원, 대형마트 출점시 상생 방안 모색,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보증상품 출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실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공익 소송 지원 등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대책의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금융·상인·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했다. 시는 이번 선언을 통해 상생·공정·노동권을 핵심 목표로 삼고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불공정 거래 등 분야에서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쟁지상주의와 승자독식의 문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관행은 사회 분열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에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 배경을 밝혔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도 "재벌중심의 수출주도 경제는 한계를 드러냈고, 성장잠재력은 떨어지는 가운데 경제영역에서 시작된 양극화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저신용 소상공인 중금리 보증 상품 출시,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확대,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단체 공익 소송 지원 등 권한 내 주요 대책들을 마련했다. 대형마트 중소상인 상생 방안, 생활임금제 민간기업 확대 등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서울시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출점시 건축허가단계에서 특별전담기구를 운영해 상생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가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소규모 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건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돕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을 뜻한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생애주기별 대책을,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방안도 신규로 마련한다.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도 줄인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은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채를 탕감해 새 출발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올해 4월 출시한다. 충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4~7 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총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평균 7% 수준이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환대출자금의 총 지원규모도 올해 35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의 한도를 최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한다.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하고,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해 향후 등급을 조정한다.

시는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 공익 소송시 운영비·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다단계·상조업 등 주요 민생 침해 분야를 단속하는 민생사법경찰단 인력을 4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수사담당전문관도 12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노동 분야 불균형해소와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2018년까지 1400명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상반기 중에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하고,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타 지자체와 협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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